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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자격 전환 서류 가입조건

by 억만장자! 2024. 6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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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대거 생겨나고 있습니다.

 

그 중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새롭게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,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.

 

이 블로그 글에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대상, 가입 시 제출 서류, 계약 기간, 신청 방법, 취급은행, 적용 이자율, 전환신규 유의사항, 비과세 혜택, 일부 인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


- 목 차 -

 

주요) 지원내용

 

1.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

 

2. 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제출서류

 

3. 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 계약 기간

 

4. 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 신청 방법

 

5. 취급은행

 

6. 적용 이자율

 

7. 전환신규 유의사항

 

8. 비과세 혜택

 

9. 일부인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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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  주요) 지원내용       

 

이자율: 최대 4.5%

 

소득기준: 5,000만원(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), 무주택자

 

납입한도: 100만원

 

납입금액의 40%까지 소득공제

 

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

 

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

1,000만원 이상 납입

당첨 시 분양가 80%까지 대출

금리 최저 연 2.2%(만기, 소득별 차등) 최장 40년까지 지원(고정금리)

6억 이하,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

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: 결혼 0.1%p 인하, 출산: 0.5%p 인하, 다자녀: 0.2%p 인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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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  1.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       

 

나이: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. 병역증명서로 병역 이행 기간(최대 6)을 증명할 경우,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합니다.

 

소득: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, 사업, 기타소득자.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합니다.

 

주택 여부: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      2.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제출서류       

 

소득증빙: 소득확인증명서(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), 원천징수영수증(근로·사업·기타소득) .

 

복무중인 병: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.

 

기타 서류: 신분증, 가입신청서, 각서(은행 양식 제공).

 

 

 

       3.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기간       

 

청약통장 해지 시까지.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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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  4.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방법       

 

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신한, 농협, 기업, 하나, 대구, 부산, 경남은행)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      5. 취급은행       

 

우리은행, 신한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하나은행, 농협은행, IM뱅크, BNK부산은행, BNK경남은행 총 9곳의 은행에서 해당상품을 취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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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  6. 적용 이자율       

 

기본 금리: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(1.7%p)을 더한 이율을 적용.

 

이자율 구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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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동금리: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변경일 기준으로 적용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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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  7. 전환신규 유의사항       

 

기존 ‘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’ 가입자는 모두 ‘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’으로 자동 전환됩니다.

 

전환신규 시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합니다.

 

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.

 

전환신규 신청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 

       8. 비과세 혜택       

 

비과세 혜택 요건: 202512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, 주택 소유 여부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,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.

 

소득 요건: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6백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백만원 이하의 자가 해당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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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  9. 일부인출       

 

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.

 

전환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.

 
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이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.

 

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올바르게 가입하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

 

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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